CCTV설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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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설치 운영지침

CCTV 운영안내

  • 목적 방범 및 화재예방,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등
  • 촬영범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내·외부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 관리자 기획운영부
  • 연락처 063-323-2280
제1조 (총칙)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규정에 따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입소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외부 침입자로부터 안전성 확보
  • 입소자의 불법행위 예방 및 보호
  • 차량 및 시설자산을 보호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 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안내판 설치)
이용자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나 해당 위치에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제5조 (CCTV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CCTV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기획운영부이며, 기획운영부장 또는 부장이 지장하는자만 볼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 (화상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화상정보의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부장)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담당책임자가 담당한다.
  • 총괄책임자 :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담당책임자 :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제7조의2 (보호조치)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은 특정 컴퓨터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만 접근권한을 가진다.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8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CCTV 총괄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경찰관 입회하에서 가능하다.
제9조 (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책임자 또는 운용자와 정보주체자의 요청으로 입회하는 경찰관과 함께 하여야 열람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책임자의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제공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위임장과 정보주체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입소자의 개인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제10조 (화상정보의 제한)
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