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안내
- 목적 방범 및 화재예방,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등
- 촬영범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내·외부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 관리자 기획운영부
- 연락처 063-323-2280
- 제1조 (총칙)
-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규정에 따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입소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외부 침입자로부터 안전성 확보
- 입소자의 불법행위 예방 및 보호
- 차량 및 시설자산을 보호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 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4조 (안내판 설치)
- 이용자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나 해당 위치에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 제5조 (CCTV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 CCTV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r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기획운영부이며, 기획운영부장 또는 부장이 지장하는자만 볼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6조 (화상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7조 (화상정보의 관리)
-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부장)가, 설치·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담당책임자가 담당한다.
- 총괄책임자 :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담당책임자 :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 제7조의2 (보호조치)
- 설치·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은 특정 컴퓨터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만 접근권한을 가진다.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제8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CCTV 총괄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경찰관 입회하에서 가능하다.
- 제9조 (화상정보의 제공)
-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책임자 또는 운용자와 정보주체자의 요청으로 입회하는 경찰관과 함께 하여야 열람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책임자의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제공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위임장과 정보주체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입소자의 개인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제10조 (화상정보의 제한)
- 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