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 기관소개
  • 설립목적
  • 성평등가족부 설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한 자연친화적 시설로써 인터넷스마트폰과 격리된 환경에서 해독(detox)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제공
  • 인근 지역 및 기관과의 발전협의회를 통하여 도시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지역자원을 경험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 실시

설립배경

  • 미디어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 및 활동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설 치유기관’의 설치·운영
  • 과도한 미디어 사용과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역량 개발을 방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므로, 청소년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 필요성 증대

기관성격

「상담+치유+활동+보호」의 종합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미디어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청소년보호법 제35조(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설치 · 운영)